행정해석
LPG가스배달업체 가스배달원의 근로자 여부...
- 번호
- 근기 68207-3330
- 일자
- 2001-07-25
가스배달에 사용되는 차량(1톤트럭, 오토바이)은 배달원 소유차량으로 하고, 차량에 소요되는 경비(보험료, 유류대, 세금, 수리비 등)와 차량감가상각비, 식대 등 일체를 배달원이 부담하며, 수수료는 20kg 1통 배달시 1,600원으로 하는 퇴직금을 포함한 능력수당제(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능력수당제의 경우 20kg 1통 배달시 1,400원)임.·출퇴근시간(07:00∼21:00)은 관례상 정하여져 있으나, 소정근로일은 정하여져 있지 않으며,·무단결근 또는 작업거부시 업체로부터의 징계나 제재는 없고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됨(동 사업장에는 회사운영규정이 별도로 없음).· 배달에 사용되는 차량은 배달원 소유차량으로 하며 차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배달원이 부담(경우에 따라 회사소유차량 사용시 차량할부금, 세금, 보험료, 유류대 등 일체를 배달원이 부담하고 할부기간 만료시 배달원 소유가 됨).·고정급이 없고 배달실적(20kg 1통 배달시 1,600원)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매월 1회 지급받으며,·배달구역은 업체에서 지정하며, 배달원은 배달구역 내의 적당한 장소에서 차량대기하다가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아 해당장소로 배달.·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배달원은 가스통을 많이 실을 수 없는 관계로 회사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회사지시에 따라 배달.·의료보험, 고용보험, 갑근세는 대부분 가입 또는 납부치 않고 일부배달원의 경우 가입 또는 납부하였음(갑근세 납부시 업체에서 대납).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당해 회사의 가스배달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노사당사자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점·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측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회사의 지시를 받고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에 구속을 받는 점·배달수량에 따른 보수를 매월 1회 지급하며, 실적급제 임금형태이나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에 기인한 근로자성 및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배달원 소유차량은 물론 회사차량인 경우에도 차량구입할부금, 보험료, 기타 차량수리비, 유류대 등 차량운행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배달원이 부담하도록 계약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시 차량유지비를 포함하여 단가를 책정한다고 진술한 점과 월급제 근로자(차량유지비 등 일체의 경비 회사부담)의 급여수준이 실적급제 근로자 보다 적은 점으로 미루어 차량유지비도 회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당해 회사의 배달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차량이 배달원의 소유인 점[종합적 판단]당해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귀소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용종속관계가 부인될 수 있는 요소가 일부 있으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월등히 많아 귀 질의 회사의 배달원은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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