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시키지 아니하다 퇴사한 경우 당...
- 번호
- 근기 68207-373
- 일자
- 2003-06-26
○ 86.9.25 입사한 근로자가 근무도중 91.7.20 징계해고를 당하여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94.1.14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91.7.21부터 2001.12.24(개인택시사업 취득일)까지 매월 800,169원에 상당하는 임금액을 수령해 오면서 96.1월부터 2001.9월까지 ○○노총 □□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전혀 없음. 이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중 어느 것이 맞는지
<갑설>
-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기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가 존재해야 하나, 91.7.21부터 근로한 사실이 없는 자에 해당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님
<을설>
- 91.7.21부터 2001.12.24까지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되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함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해고의 무효 즉,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새로운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됨.(정년 도달,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사직 또는 퇴직금 수령후 타회사의 입사등)
○ 따라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무효가 된 경우, 새로운 근로관계 종료사유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부당해고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합산하여야 할 것인 바, 사용자가 그간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상당액만을 계속하여 지급해 왔다 하더라도 달리볼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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