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근로자인지...

번호
근기 68207-418
일자
2004-06-02

○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형태에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 및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 귀 공단에서 질의한 ○○CC에서 근무하는 경기보조원의 근로형태 등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나, 근로형태 등에 있어 동 사업장과 유사한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법원에서 일관되게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CC에서 근무하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행정해석 변경 이유

-----------------------------------------------------------------------

1. 그간의 행정해석

○ 사용종속관계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개별사례별로 판단하여 일부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 인정 사례:<근기 68207-2077, 1999. 8. 24, PCC>, <근기 68207- 1451, 2000. 5. 13, ○○CC>, <근기 68207-1448, 2000. 5. 13, BCC>

- 불인정 사례:<근기 68207-1450, 2000. 5. 13, HHCC>, <근기 68207-1449, 2000. 5. 13, HYCC>

○ ○○CC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노동사무소의 조사결과와 자율수칙 등 관계자료를 토대로 사용종속관계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 받는지 여부 등을 판단기준으로 2000. 5. 13.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해석하였음<근기 68207-1451>.

※ <판단기준>

- 사용종속관계측면에서는 근무규정(일명 "자율수칙")을 취업규칙으로 보고 불성실 근무에 대해 회사가 제재하는지 등에 중점을 두어 판단

- 캐디피의 임금성 여부는 회사가 캐디피의 수준을 직접 결정하거나 규정된 캐디피 초과시 제재를 가하는 등 직·간접적 관여 여부

2. 판 례

○ 대법원은 YJCC에서 경기도중 쓰러져 사망한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유족이 청구한 유족급여청구소송에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근로자성 부정

※ <대판 95누13432, 1996. 7. 30>

○ 우리 부에서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건중

- PCC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기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경기보조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고

※ <대판 2002도601, 2002. 6. 28, PCC→하급심:부산지법2001노2542, '02. 1. 15>

- BCC(근기 68207-1448, 2000. 5. 13)의 경우에도 우리부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었고<2001. 2. 1, 창원지검 밀양지청>,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창원지법 밀양지원 2001가소1429, 2001. 6. 13>

※ ○○골프장의 경우 소송제기가 아직까지 없었음.

○ 최근 행정법원에서도 근로자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질서유지를 비롯한 기타의 사유로 다소간의 제약이 가해지는 관계가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경기보조원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

※ <서울행법 2000구30598, 2001. 8. 21, G컨트리클럽사건>, <서울행법 2001구20079, '01. 11. 2 및 서울행법 2001구19932, HY컨트리클럽사건>, <서울행법 2001구33013, 2002. 2. 7, D관광개발사건>

3. 행정해석 변경 이유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우리 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근기68207-1451, 2000. 5. 13), 이와 유사한 사건(서울행정법원 2000구30598, 2001. 8. 21, GCC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근로자성을 부정

○ 한편, 그간의 행정해석에서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근로자로 인정한 사업장 중 가장 종속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사안(근기 68207-2077, 1999. 8. 24, PCC)에 있어서도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으며

○ 행정해석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중 ○○CC를 제외한 전부가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유사 사업장의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도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가 전무(BCC, GCC, HYCC, HHCC, P부산CC, D관광개발 등)

○ 결국 개별사안별로 근로자성을 인정한 행정해석은 법원에서 일관되게 부정되어 무효화됨으로써 더 이상 우리부의 해석과 판단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게 됨.

○ 이에 우리부는 ○○CC의 경기보조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한 건과 관련하여 이들이 그간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부인하였던 유사 사업장 경기보조원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근로형태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없음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던 당초의 해석을 변경하였던 것임 근기 68207-418, 2003. 4. 18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