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동부에 재해보상에 관한 심사·중재 청구와 진정처리와의 관계...
- 번호
- 근기 68207-425
- 일자
- 2001-07-25
ㅇ 근로자가 업무재해로 인한 제보상(제78조, 79조, 80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81조,제82조,제83조)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해당 근로자가 진정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88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와 심사청구를 행하도록 하여야 되는지 또한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근로기준법 제8장에 제부상규정을 규정하고 별도로 제88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91조)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제보상 문제는 제88조에 규정한 심사와 중재신청 절차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사항은 민원처리규정 제3조에 의거 진정요건의 대상이 아니다.
<을설>근로기준법 제88조의 규정에 근로자는 심사와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법에 의거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진정에 의한 권리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의선택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진정에 의한 권리구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진정사건으로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ㅇ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인한 제보상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진정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88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중재청구를 행하도록 하여야 되는지 또는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88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91조)는 재해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에게 심사·중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근로자가 재해보상에 이의가 있다하여 진정을 제기하기에 앞서 당연히 동 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 동 심사·중재청구를 이유로 근로자가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