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비상근 촉탁의사의 근로자 여부...

번호
근기 68207-49
일자
2001-07-25

비상근직원으로 본점 의무실에서 1일 2시간씩 주당 4∼5일만 출근하고, 은행에서는 출근여부를 확인하거나 개인적 사유로 인한 결근이 있더라도 복무규율에 따라 제재를 받지 않으며,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일반직원들과는 전혀 근무조건이 다르며, 인사발령 역시 "비상근 별정직원"으로 단체협약 및 규정상으로 퇴직금의 혜택도 부여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형태의 직원이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근로제공 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임. 일반적으로 비상근 촉탁의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 촉탁의사가 진료행위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장소적.시간적으로 일부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칠 뿐

- 업무의 내용(진료행위)은 사실상 사용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구체적인 진료방법·절차·내용 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촉탁의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을 여지가 없고

- 복무규율에 있어서도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규율되지 않고 있으며, 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라기 보다는 진료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로 볼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촉탁의사의 근로형태가 위와 같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당사자간에 특단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관련조항】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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