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상용직이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시간당 단가를 어떻게 산출해야 하...
- 번호
- 근기 68207-528.
- 일자
- 2005-06-20
질의 1) 2004년 7월 1일 개정되기 이전의 “근로기준법에 월1일의 유급보건(생리)휴가를 주어야 함”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급의 해석에 노조측과 차이가 있다.
<갑 설> (노조측 주장) 노조측 해석은 ① 유급이라 함은 월급 이외의 별도의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어야 하며, ② 본인이 자의에 의해 보건휴가를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측(○○○보건소)에서 보건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아 근로자가 보건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아 근로자가 보건휴가 가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여 못간 것으로 보아 별도의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
<을 설> (사용자측-○○○보건소 주장) 사용자측인 ○○○보건소 해석은 ① 유급이라 함은 월급에서 하루 일당을 공제하지 않고 월급 전액을 준다는 의미로 수당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며, ② 근로자가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별도의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노조측 입장은 하루치의 월급과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을 2중 지급하는 것과 같음으로 유권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는 주장임.
질의 2) 1997.1.1~2000.12.31까지 우리 구 구민봉사과에 근무하고 퇴직(퇴직금 지급까지 완료)한 상용직이 2001.1.1부터 우리 보건소에 직종을 변경(사무보조→단순노무)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근속수당 지급시 구민봉사과의 경력까지 근속으로 봐야 하는지
<갑 설> (노조측 주장) 같은 구에서 과만 변동이 있으므로 직종이 변경되었더라도 전 근무지의 유사 경력이 있기 때문에 경력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을 설> (사용자측-○○○보건소 주장) 이미 구에서 퇴직한 상태로 퇴직금 정산까지 마쳤고, 직종도 변경되어 보건소에 근무하도록 배치되었기 때문에 유사 경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임.
질의 3) 월 기본급이 1,277,500원이고 위험수당, 위생수당, 교통비가 각각 50,000원씩이며, 급식비가 80,000원을 받고 하루 일당으로 치면 42,000원을 받고 있는 상용직이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시간당 단가를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질의 4) 2004년 7월 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월차유급휴가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2004년 4월에 상용직 노조와의 임금협약에는 월차수당 42,000원을 지급되게 되어 있음. 이런 경우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 5) 또한 상용직과의 단체협약서에 연·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부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연·월차휴가 부여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월차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되기 이전의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월차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질의1)에 대하여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71조의‘유급생리휴가’라 함은 휴가사용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며, 사용자의 생리휴가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휴가 미부여에 따른 수당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봄(평정 68240-164, 2003.5.13 회시 참조).
질의2)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란‘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 실태 및 관행, 당사자간의 기대,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상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후에 단순노무직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기왕의 상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상의 근속수당 개념 및 수당지급 요건인 근속기간의 해석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
질의3)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간외근로(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토록 하고 있는 바, 이때의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데, 귀문의 위험수당 및 위생수당의 경우 근로의 질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나, 교통비나 급식비는 복리후생비로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부 홈페이지(근로기준→예규)에서『통상임금산정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4), 5)에 대해서
법 개정으로 월차휴가 폐지 등이 이루어졌으나, 기존의 단체협약등이 조정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임금협약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봄(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2003.12월 발간, 44~46면 참조).
다만, 단체협약에‘연·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휴가만 부여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개정법이 적용될 경우 휴가일수도 개정법에 따라 변경된다고 할 것임(근기 68207-528, 20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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