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 관련...

번호
근기 68207-545
일자
2001-07-25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에 의하면 해외투자기업체 산업연수생중 국내기업의 인력보충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사실상 노무에 종사시키고, 해외현지법인이 아닌 국내 기업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근기법 일부조항을 적용한다고 하는 바,질의1) 연수생의 지위를 벗어난 사실상의 노무제공의 경우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질의2) 이들에 대한 임금은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하고, 국내기업은 연장근로수당 등 일부 수당만 지급할 경우 동 지침 해당여부질의3) 애초에 국내기업이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동 지침의 시행에 따라 법 적용을 회피하고자 해외현지법인이 임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한 경우에도 동 지침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이 경우 근로조건 저하의 우려가 있음)

귀 질의1)에 대하여- 사실상의 노무제공이란 순수한 기능습득 등 연수목적에서 벗어나 연수생이 생산한 제품을 출시하는 등 사실상 일반근로자와 다름없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말함.귀 질의2)에 대하여- 단순히 회계상의 편의목적으로 해외현지법인이 임금을 지급하고 국내 모기업에서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등 국내 모기업과 현지법인중 어느 기업에서 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가 모호할 경우에는- 국내 모기업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동 지침을 적용함이 타당함.귀 질의3)에 대하여- 국내 모기업이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임금을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하도록 변경하였다면 동 지침의 보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다만,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송금된 대금으로 국내 모기업이 회계처리과정에서 해외법인이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국내 모기업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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