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업무상 재해시 요양비 지급관련...
- 번호
- 근기 68207-63
- 일자
- 2001-07-25
'99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99.4.6∼6.30)장에서 발목을 삐었으나 경미한 부상인줄 알고 노무에 종사하면서 근로자 스스로 통원치료를 받아오다 동 사업이 종료된 '99. 7.12. 부상 악화를 이유로 재해보상 요구 병원에서는 관절고정술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근로자 본인이 병원 또는 민간요법치료 등을 행한다는 조건으로 수술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현금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요양비(현금보상)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용자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요양을 행하게 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선택하여 부담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필요한 요양비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통화불로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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