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관련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 근로자대표 선출...
- 번호
- 근기 68207-630
- 일자
- 2001-07-25
질의1)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를 선출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지명하는 자를 서면회람지에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도 가능한지?
질의2) 근로시간, 휴게·휴일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관리감독자, 감시 ·단속적 근로자 등이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지?
질의3) 근로자대표를 복수로 선출해도 되는지?
질의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o 질의1)에 대하여
-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일정한 자를 지명하고 그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선출방법이라 할 수 없음.
o 질의2)에 대하여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함에 있어 모집단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제외됨.
- 이는 설사 이들이 탄력적근로시간제 등의 도입후 적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판단되기 때문임.
- 따라서 귀사업장에서도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범위를 결정하면 될 것임.
o 질의3)에 대하여
-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1명만을 선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복수로 선출할 수도 있음. 다만, 이 경우 근로자대표간에 대표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대표 전원이 서면합의에 참여하여야 함.
o 질의4)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선출과정에서 반드시 근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전원에 투표권이 부여되는 등(이 경우도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님) 소정의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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