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해보상금품 미청산시 확정방법...
- 번호
- 근기 68207-658
- 일자
- 2001-07-25
질의1)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해보상 금품을 미지급한 경우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등 금품에 대한 확정방법
질의2) 미지급 금품을 확정하여 사건 송치하였으나 요양보상비 및 휴업보상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재진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된 후 장해가 남았거나 또는 사망하였음에도 사업주가 각각의 재해보상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사건송치시 각각의 재해보상금은 다음 방법에 의거 확정해야 할 것임.
<요양중인 자>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사건 조사결과 수사종결시까지 발생한 요양보상비와 휴업보상액중 미지급한 요양보상비 및 휴업보상액을 확정
<요양이 종결된 경우>
- 요양이 종결되어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정도를 확인하고 해당 장해등급에 상응하는 장해보상금액을 확정
- 다만, 요양중 발생한 요양보상비와 휴업보상액중 미지급한 요양보상비와 휴업보상액이 있을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도 동시에 확정
<사망한 경우>
-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액과 장의비를 확정
- 다만, 요양중 사망한 경우에는 요양으로 발생한 요양보상비와 휴업보상액중 미지급한 요양보상비 및 휴업보상액이 있을 경우 동 금액도 동시에 확정 또한, 계속 요양중인 자는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이미 진정을 제기하여 사건 송치하였음에도 요양보상비 및 휴업보상액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바,
- 추가적으로 발생한 요양보상비와 휴업보상액을 사업주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가발생후 미지급된 요양보상비와 휴업보상액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다시 제출할 수가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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