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이 규정된 경우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
- 번호
- 근기 68207-681
- 일자
- 2001-07-25
질의1) 당사는 단체협약에 1일 8시간, 1주 44시간의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시간도 명시되어 있는 바,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질의2)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하에서 일례로 첫째주 52시간, 둘째주 36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은?
질의3)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가 가능한 바, 이 경우 근로시간의 변동이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o 질의1)에 대하여
- 사용자가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그 내용을 취업규칙에 정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이 경우 귀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다면 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가능함(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동법 제97조제1항).
o 질의2)에 대하여
-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 이내인 범위내에서 특정주 48시간을 한도로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음.
- 이에 따라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정한 주에 있어서의 연장근로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그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하에서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예:48시간)하기로 정한 주에 52시간을 근로하였다면, 당초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산임금이 지급됨.
o 질의3)에 대하여
-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도입에 따라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동제도의 도입취지와 배경, 해당 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여타 규정과의 관계, 그간의 근무형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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