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자가 임의로 생리휴가를 사용치 않은경우 수당청구권도 소멸되는...
- 번호
- 근기 68207-708
- 일자
- 2001-07-25
ㅇ 회사가 연.월차 휴가를 해당 년도중 적당한 시기에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계획을 수립하여 근로자에게 지시하고, 근로자가 연.월차 휴가 계획에 동의한 후, 근로자측이 임의로 휴가를 실시하지 않고, 실시하지 않은 연.월차 휴가에 대한 수당요구가 있을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ㅇ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실시하지 않고 미실시 생리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요구시 수당지급 여부?
ㅇ 근로기준법상의 생리휴가는 사용자가 여자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의 청구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사용자가 생리휴가사용을 적극 권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의 포기 또는 수령지체에 해당되어 휴가사용권이 소멸되고 미실시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도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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