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불법파업을 주동한 노조간부인 징계자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
- 번호
- 근기 68207-722
- 일자
- 2005-06-20
○A사의 노조는 지난 2004년 50여일간 절차 및 목적상 불법파업을 전개하였음. 불법파업이 종료된 후 노사간 별첨과 같이 징계 및 연차휴가 등에 대하여 합의한 바 있음.
○동 합의사항에 따라 2004년 불법파업을 주동한 5명의 노조간부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3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며, 일반 조합원들에게는 불법파업기간 중 무단결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연차휴가를 부여할 예정임.
○다만, 현재 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은 근로일수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없다는 입장임(노동부 행정해석 1987.2.5 근기 01256-1774).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간부인 5명의 징계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와 관련하여 노사간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는 바, 5명의 징계자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갑 설> 노조간부 5명의 정직처분은 불법파업을 이유로 한 것인만큼 “파업으로 인한 연·월차휴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노사합의사항에 따라 정직처분자에게도 정상적인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을 설> 노사간 합의사항은 불법파업 참가를 이유로 일반 조합원들에게 연차휴가 산정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일 뿐 불법파업을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자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 및 노동부 행정해석 취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소정근로일수’의 개근 여부 또는 출근율을 판단함에 있어 당초 근무하기로 정하였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의 징계권의 행사(그 징계의 원인행위가 근로자의 불법파업에 있다 하더라도 징계여부는 사용자가 결정 또는 선택하는 사항임)로 정직된 기간은 위의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또는 기간’에 해당된다고 사료됨(근기 68207-2672, 2002.8.9).
○다만, 귀 질의「2004년 임금·보충협약 합의서」상 “파업으로 인한 연·월차휴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의 해석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에 대해 노사 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문안 및 체결경위, 취지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가 협의·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고 그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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