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용자의 휴가사용 권장에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보상의무가...

번호
근기 68207-729
일자
2001-07-25

㉮노조원이 스스로 서명 제출한 휴가 계획에 대하여 회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거의 그대로 승인하고 휴가 사용 기회를 충분히 주었을 뿐만 아니라 휴가를 갈 것을 거듭 적극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미사용한 경우에도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하여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노조원이 회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휴가 계획에 넣지 아니한, 즉 청구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에 대하여 회사가 업무사항등을 고려, 휴가 계획에 넣고 그러나 휴가사용 결정은 탄력적으로 본인에게 통지하고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였음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하여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만약 위 "가" 및 "나"의 경우에 귀부의 견해가 보상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회사는 휴가를 사용토록 방침을 정하고 그러한 방침을 강력히 집행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거듭 휴가사용을 종용하는 방법 이외에 어떤 방법을 취해야만 미사용 휴가보상금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ㅇ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동 휴가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동법 제48조 제5항(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59조제5항)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없이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소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근로자의 사정으로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다만, 유급휴가일에 지급하는 휴가수당은 실질적인 휴가의 사용과 무관하게 발생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일수에 해당되는 유급휴가수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임.

ㅇ따라서 귀문 "가", "나"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기준이상의 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ㅇ귀문 "다"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실시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기간중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로서 사용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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