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휴가청구권 승계 여부...
- 번호
- 근기 68207-748
- 일자
- 2005-07-24
매월 월차유급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경고를 할 수 있는지
○1월간 개근한 근로자가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므로 매월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징계로서의 경고사유는 될 수 없다고 사료됨.
○또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 발생 여부와 관련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어 새로운 업체가 관리를 담당했을 경우 근속기간은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종전 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동안 개근(또는 9할 이상 출근)한 실적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새로운 관리업체에 대해 청구할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종전 관리업체와 새로운 관리업체간에 고용승계 및 종전 근속년수 인정 등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임.
○아울러 아파트 관리에 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채용,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 업무상의 지휘·감독 등 사실상 노무관리를 행하고 위탁관리업체는 개별업무에 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를 받아 실행할 뿐인 관계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관리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계속근로가 인정되며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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