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편승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번호
근기 68207-77
일자
2001-12-03

○ 운항승무원이 비행근무를 하기 직전 또는 비행근무를 종료한 직후에 승객 또는 승무원의 자격으로 항공편 또는 지상운송수단으로 여행을 하는 것을 편승이라 하고, 이 시간을 편승시간이라 함. 편승하는 승무원은 정상 비행근무하는 승무원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지정하는 시각에 지정한 장소에 출두하여 정상 비행근무하는 승무원과 함께 행동하나 항공기를 직접 운항하지 않고 객석에서 승객 또는 승무원의 자격으로 여행함. 예를 들면, 부산에 계류 중인 항공기를 서울로 운항하고자 편승승무원 자격으로 서울발 부산행 항공기에 탑승하여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시간 또는 정상 비행근무 승무원 자격으로 서울발 제주행 항공기를 직접 운항하고 난 후 편승승무원 자격으로 제주발 서울행 항공기에 탑승하여 제주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시간 등을 의미함. 위와 같은 경우 편승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시 바람.

○ 귀 질의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항공기 운항 승무원이 근로자가 비행근무를 하기 직전 또는 비행근무를 종료한 후 여행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의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시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의미함.

따라서 귀 질의 내용처럼 항공기 운항 승무원이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하여 항공기가 있는 장소까지 항공편 또는 지상운송수단으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지정된 장소까지 비행기 운항을 마치고 근로가 종료된 후 항공편 또는 지상운송수단으로 귀가하는 시간'은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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