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취소의 효력발생시기...
- 번호
- 근기 68207-779
- 일자
- 2004-05-04
○ 감시·단속적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승인 당시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승인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지방노동관서에서 이를 알고 승인을 취소하였을 경우 승인취소의 효력발생시기는
-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인지
- 지방노동관서에서 승인을 취소한 날인지
○ 귀 질의 1)에 관하여는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승인을 취소한 경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임.(근기68027-589, 2002. 2. 14 행정해석 내용 참조:[우리 부 홈페이지→실국별 홈페이지→정책자료→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에서 검색 가능)
○ 귀 질의 2)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사항으로서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오니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