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율을 본사 사무직과 지방공장의 생산직 ...

번호
근기 68207-842
일자
2001-07-25

서울에 본사를 두고 충주에 공장을 두고 있는 회사로서 현재 연차휴가 근로수당 지급율이 본사 사무직 근로자와 충주공장 근로자 공히 100%인 바, 앞으로 전자에게는 지급율을 현재대로 유지하고 후자에게는 150%로 인상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균등처우 조항에 위배되는지?

* 전자는 노조에 미가입한 상태이고 후자는 노조에 가입한 상태임

근로기준법 제48조(신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나, 노사가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과 관련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동 기준이상의 가산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또한 귀문과 같이 공장 근로자와 본사 사무직 근로자간에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율을 달리하는 제도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균등처우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관련조항】법 제5조(균등처우)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신앙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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