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에게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

번호
근기 68207-852
일자
2001-07-25

ㅇ 현재 ㅇㅇ항공은 전기종의 조종사가 국내인으로 충족되기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외국인 조종사를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채용을 위해서 부득이 급료가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감안, 기타 유인 관계의 조건을 제시하여야 되므로 급료면에서 국내인 보다 외견상 약간 높은 것으로 근로자들이 인식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조종사들은 전반적인 근로조건면에서 이에 상응함에도 불구하고 균등처우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

ㅇ 국내조종사의 경우 외국의 조종사와 동등한 노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동안 1인당 약1억원 정도의 교육투자와 SKILL-UP시키기 위한 각종 기반시설의 제공하에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루워지고 있음.

ㅇ 따라서, 최고의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항공기 운송사업의 특성상 근로자의 양성과 유능한 인재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투자되는 비용은 상기 명시된 것 이외에도 각종 복지혜택(학자금, 사회보험분단금, 퇴직금, 해외여행보조, 승용차 운행보조, 주택자금 지원, 기타 경조사 지원 등) 및 교육훈련, 승진제도상의 유리한 점이 국내인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 신앙, 성별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적을 이유로 근조조건을 차별하는 것에 해당되는지의 판단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이 단순히 국적만을 이유로 한 것인지 여부와

-차별의 대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자 대우에 관한 일체의 요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ㅇ 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능력.생계비, 동종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조종사 인력의 수급차질 때문에 부득이 외국인 조종사를 국제노동시장에서 형상된 임금수준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이를 단순히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되며

ㅇ 외국인 조종사에게는 임금이외 기타 복리후생적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데 비해 내국인 조종사에게는 복리후생적 제급여, 승진 및 직장보장과 근무기간중 장기간의 교육,훈련 등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면 단순히 내.외국인 조종사간 임금수준의 차이만을 가지고 근로기준법 제5조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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