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임금채권의 반납 관련

번호
근기 68207-922
일자
2001-07-25

경영정상화의 일원으로 부도시부터 화의인가 그리고 경영정상화 시점까지 직원들이 상여금과 기본급여의 10%를 반납하여 왔음. 화의인가를 받고 난 후 사주가 회사를 개인적 사정에 의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각 조건상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직원들이 취할 수 있는 방안과 경영정상화의 목적으로 그간에 이루어졌던 반납금 부분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과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귀 질의내용상 매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매각이 영업의 양도·수에 해당한다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됨.

-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함.

-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당사자간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승계됨. 즉, 근로자를 전원 승계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물론이고,근로자 문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승계됨.

- 만약, 영업양도·양수인간에 근로자의 일부를 승계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규정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임금채권의 반납에 관하여서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상여금 등 임금채권의 일부 반납은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함.

·노조의 결의나 선언, 사용자와 노조간의 합의, 노사협의회 의결 등 집단적 의사결정만으로는 완전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며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임.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임.

- 따라서 임금채권의 반납에 관하여는 상기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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