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통근버스 기사의 대기시간을 연·월차휴가로 ...
- 번호
- 근기 68207-934
- 일자
- 2003-12-11
○ 당사는 대기업의 사원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회사로서 몇 년 전에 분사된 회사임. 운전기사인 동 회사 사원들은 출근버스를 운행한 후 계속 대기하다가 퇴근 버스을 운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시간외에는 대기실 등 사내에서 휴식이나 수면을 하는 등의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는 특성을 갖고 있음.
○ 그러나 사원들은 그 여유로운 시간을 사적으로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신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며, 이에 동 회사에서는 이를 수용하면서 훗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문서로 동의서를 받았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별첨), 참고로 동 회사에 노동조합은 없음.
[별첨] 동 의 서
본인은 회사 업무의 특성(단속적근로-출퇴근운행)을 십분활용하여 근무시간 도중 여유로운 시간을 개인적 편익을 위하여 자유로이 사용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이 확약 및 동의하면서 서명 날인합니다.
1. 본인은 출퇴근 운행과 회사에서 요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에는 근무시간 도중의 여유 있는 시간을 개인용무를 보기 위한 외출 등의 시간으로 자유로이 활용한다.
2. 위와 같이 개인용무를 보기 위해 자유로이 활용한 위출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근태처리한다.
3. 본인은 자유의사에 기하여 상기내용에 대하여 확약 및 동의하고 이에 서명한다.
○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위 동의서 대로 행하면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다가 오래전에 퇴직을 한 사원이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 견해가 있어 이에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 <갑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훨씬 유리)하였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0조(유급휴가의 대체)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원들의 요구에 따라 개별 동의와 서명을 받아 이의 없이 실시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된다는 설
○ <을설>
개별 근로자의 동의와 서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설
○ (사견)
사견으로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출·퇴근 버스운행시간 도중에 대기하는 시간을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하더라도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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