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
- 번호
- 근기 68207-997
- 일자
- 2005-06-02
○ 근로기준법 제98조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급액은 1회에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1임금지급시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사규상에 이를 반영, 제재규정을 두었는 바 1회의 감급사유(감봉 3월)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시 다음과 같이 두가지 설이 있는데 어느 것이 적법한지
(갑설):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한 감급액의 제재는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이내 및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감봉기간동안(3개월간) 1회의 감급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 이내에서 매월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3회 공제하여야 함.
(을설):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말하는 1회의 액이란 감급사유 1회를 말하는 것으로 3개월간이라는 기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며, 다만 그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 이내이며, 1임금지급기의 공제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의 범위내에서 공제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98조의 취지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감급의 제재를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이중적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
- 1회의 감급액은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이하일 것
- 감급의 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 이하일 것
○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20,000원이고 1임금지급기가 월급형태이며 월 평균임금의 600,000원일 때 감급이 감봉 3월의 경우라면
- 감급 1회의 액은 1일 평균임금 20,000원의 반액인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3개월동안 분할 감액할 수 있으며, 3월간의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인 60,000원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는 것임.
- 따라서 상기 예에서는 1개월(1회) 10,000원을 기준으로 3개월동안 총 30,000원을 감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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