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임금채권 우선변재 "임금"의 범위...
- 번호
- 근기 68220-140
- 일자
- 2001-07-25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임금채권 우선변제) 제2항 규정의 "최종 3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중 동 "최종 3월분 ~임금"에는 연.월차수당등 각종 수당과 상여금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양설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갑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제2항 규정의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적용을 받는 "최종 3월분 임금"은 미지급된 정기임금에 한정된다.
-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는 특히 사용자가 도산 또는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었을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일반채권자의 채권 또는조세.공과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하는 동시에 최종 3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 순위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제도인 바, 동조제2항의 규정이 민법상의 기본원칙에 대한 특례로서 인정되는 것인만큼 다른 채권자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미지급된 정기임금으로 한정함이정당하며,
- 또한 동조제1항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임금채권의 대상이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으로 제2항에서의 최종3월분의 "임금"은 퇴직금과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제외한 근로의 대상으로서 미지급된 임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연.월차수당등 각종수당과 상여금은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는채권적 성격을 갖는 금품이라고 보아 동 최종 3월분 임금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을설>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 규정의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적용을 받는 "최종 3월분임금에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연.월차수당등 각종 수당과 상여금도 포함된다.
"이유"
-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생존수단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중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사용자에 대한 권리로서의 임금채권은 시민법상의 권리이상으로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므로,
- 이에 따라 동 임금의 범위에 관한 해석도 사회통념상 임금으로 보호해야 할 것인지여부의 목적론적 판단을 가미하여 폭 넓게 해석하여야할 것인바, 동조제2항에 의한 "최종 3월분 임금"에서 동 임금이란 동법 제18조의 임금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상여금이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며, 연.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였을 경우 그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동 "연.월~차수당"은 근로자의근무성적에 응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한 역시 근로의 대상임으로 임금이라고 보아 동조상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 따라서 정기지급일에 지급되는 월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연.월차수당 등 각종 수당과 상여금도 동 최종 3월분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2항 규정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의 "임금"은 동법 제18조에 규정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는 재산 청산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된 때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동안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은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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