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에 휴게시간 포함여부...

번호
근로개선정책과-2218
일자
2014-11-17

○ 현황(실태)

- 승인신청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경비로서,

·평일 근무시간: 17:30부터 익일 08:30까지, 실 근로시간은 5시간, 휴게시간은 10시간(조식, 석식 각 1시간, 22:30부터 06:30 취침)

·토, 일 근무시간: 08:30부터 익일 08:30까지, 실 근로시간은 12시간, 휴게시간은 12시나(조식, 중식, 석식 각 1시간, 기타 1시간, 22:30부터 익일 06:30 취침)

* 학교 당직실에서 취침.

·휴무일은 월 3회

○ 질의요지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감시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인요건중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는 제2항 제1호의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인요건인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와 같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함.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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