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수산물 선별·분류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 그 밖의 수산...
- 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34
- 일자
- 2017-01-31
○ ○○수산(주)은 꽃게 어선들이 조업하여 항구에 도착하면 수산물을 받아서 항구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꽃게를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선별·분류·톱밥 포장을 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동 사업을 「근로기준법」의 제63조의 수산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의 특성상 꽃게가 잡히는 가을철의 계절사업이며, 어선들의 조업특성상 조류에 따라 매일 항구의 어선 입항시간이 다르고, 해상의 조업날씨에 따라 조업여부가 결정되며 어선의 어획량에 따라 선별분류 작업량이 상이하여 작업시간이 불규칙한 특성을 보임.
○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농림사업과 축산·양잠 및 수산사업 등은 기후, 기상 등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조항이 적용제외 됨.
- 여기서 수산업은 어류를 포함한 수산물들을 바다·강·호수 등에서 잡아들이는 어업과 수산물을 길러내는 양식업을 의미하며, 그 밖의 수산사업은 어획물 선별정리나 출하 작업과 같이 어업 및 양식사업에 필요한 부대활동이나, 천일염이나 염수 및 기타 간수를 생산하는 염전업 등을 의미함(근로기준과-27, 2010.01.05.).
○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어획물선별정리나 출하준비작업이 그 밖의 수산사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업자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그 어로 및 양식사업의 부대작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수산(주)이 어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여러 어선이 잡은 꽃게를 사들여 선별, 분류, 톱밥포장만을 한다면 이는 그 밖의 수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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