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위약 예정의 금지 관련
- 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396
- 일자
- 2016-10-17
○ 경업금지약정 체결시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제8조【경업금지의 의무】① 을은 갑의 사전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갑에서 퇴사한 후 2년 동안 갑과의 동종업종의 업체를 운영하거나 동종업체에 근무할 수 없다.
② 갑은 을에게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는 대가로 월 200,000원의 특별급여를 지급한다.
③ 을이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특별급여를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함께 배상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귀 질의의 경업금지에 대한 약정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퇴직 후에 유사업종에 종사함으로써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 다만, 경업금지의 약정이 과도하다면 민법상 계약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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