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촉탁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는지...
- 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711
- 일자
- 2013-02-12
○ 재래시장 야간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3년간 정규직 만60세까지 이후 비정규직(일명 촉탁 계약직) 1년씩 3년간 연속 근로를 하고 있으며, 정원 12명 중 9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할 때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으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는 연차휴가제도가 없는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고용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 귀 질의와 같이 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상 요건에 부합된다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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