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의견 제출...
- 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774
- 일자
- 2014-12-01
○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부가금제도」를 도입 할 경우 「지방공기업법」개정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제20조, 제93조 및 제94조 등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지방공사·공단의 내부규정(또는 정관)으로 제(개)정으로 가능한지 여부
※ 징계부과금제도 :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액의 5배 내의 징계부과금 부과하는 규정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2010.3월 도입)
○ 징계부가금 제도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의하거나 내부규정의 제(개)정으로 모두 도입 가능할 것임.
- 다만 내부규정에 징계부가금 제도를 신설할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는 징계 처분 이외 추가로 징계부가금을 부담하게 되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해 과반수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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