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선지급 관련...
- 번호
- 근로개선정책과-3077
- 일자
- 2014-10-27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법적 취지를 감안할 때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시기에 미사용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대다수 버스 업체들이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시기에 수당을 미리 지급(선지급)하고 있음.
- 그에 따라, 임금인상이 이루어진 해의 경우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시기에 인상된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산정(후지급)하면 그 차액이 발생함.
- 이 경우,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 즉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확정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지급 시기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고, 매년 임금인상은 통상 물가나 금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인상되므로 미리 받은 수당을 금융권에 예치하였다면 일정 수준 이익이 발생하며, 임금은 매년 인상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삭감 또는 인하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임금의 삭감 또는 인하시 오히려 차액을 반납해야 한다는(또는 부당이득)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차액을 따로 지급할 의무는 없음.
<을설>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보존하는 것이 법상 취지이므로 선지급한 수당액수가 휴가청구권 소멸 후 수당 산정지급시기의 수당 액수에 미달한다면 차액을 정산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 하였더라도, 이 후 임금인상 등의 이유로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은 지급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3444, 2007.11.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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