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정직기간 중 임금지급 관련...
- 번호
- 근로개선정책과-3105
- 일자
- 2014-08-18
○ 출근 의무를 부여하는 '정직(停職)'의 징계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출근 의무를 부여한 본건 정직 처분의 경우, 기본급의 50%(금 100만원)만 지급하도록 한 인사규정이 적법한지 여부
○ 귀 질의 "출근의무(본사 총무부 대기)를 부여하는 정직의 징계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직은 근로관계를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일정한 기간 동안 금지시키는 것으로서,
·정직기간 중 '본사 총무부 대기'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귀 질의 "출근의무를 부여한 정직 처분의 경우, 기본급의 50%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이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직은 통상적으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고, 출근의무를 부여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임금 지급의무는 없음.
·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귀 사 취업규칙에 기본급의 50%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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