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하며 작업을 위한 ...
- 번호
- 근로개선정책과-3358
- 일자
- 2013-01-21
○ 지자체 발주 장기계속 공사로 시행 중인 배수분구 정비공사입니다.
질의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이 식사 및 휴식시간을 제외한 순근로시간인지 여부? 순근로시간이면 작업 중 식사 및 휴식시간은 몇 분(시간)인지?
질의 2> 순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야간공사 진행시 작업중 식사 및 휴식시간 얼마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지?(작업시간은 23:00~익일 06:00까지임)
1. 1일 근로시간의 의미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따라서, 1일의 근로시간(8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하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 야간작업시 휴게시간
○ 야간작업시에도 위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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