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번호
근로개선정책과-4358
일자
2014-06-09

○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어 택시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고 개정된 사항이 2009년 7월 1일부터 7대 광역시부터 시행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위와 관련하여 현재 대구지역에서는 택시근로자 임금항목에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거 택시사업자에게 환급되어 택시근로자에게 지급토록 되어있는 택시 부가세경감세액 100,000원을 지난 2009년 9월 3일 노사간 합의로 임금에 포함시켜 오고 있으며, 또한 위 부가세 경감세액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정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부가세 경감세액을 정부에서 열악한 택시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택시요금에서 발생한 부가세액중 90%를 택시사업주에게 환급한 후 택시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금품으로, 이는 근로자의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정부의 지원금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 산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행 최저임금의 취지 및 규정에 맞는지 여부

○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여부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2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판단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자체 또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의 재원(운송수입금, 사용자의 경영상 이익, 정부지원금 등)에 따라 판단할 수는 없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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