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해외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720
- 일자
- 2014-07-21
○ 국내 소재 건설법인업체에서 근로자들을 모집·채용한 후 해외건설 사업에 파견하였을 경우 해당 근로자들에게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의 국민간에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인 이상 그 취업장소가 국내이거나 국외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됨.(서울고법 1973. 6. 29. 선고 71나2458)
○ 따라서, 국내에 본사가 있고 현장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경우 그 현장 등은 본사와 함께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