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요양 및 휴업보상 판단 관련 여부...

번호
근로개선정책과-4833
일자
2014-11-24

○ 일용근로자인 경우 평균임금은 근기법 제2조(정의) 제6호, 근기법시행령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재법시행령 제23조(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 하는지 여부

○ 진정인의 요양 및 휴업보상 기간과 관련하여 주치의가 발행한 진단서상 치료기간(3주, 2012.6.28~2012.7.18)과 실제 치료기간(2012.6.28.~2012.8.1)중 어느 기간을 대상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령에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항에 따라 산정하면 될 것임.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행해야 하는 각종 보상을 말하며, 실제 요양 및 치료기간을 대상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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