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여부...

번호
근로개선정책과-4885
일자
2017-01-23

○ 1년 1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 1년의 근무기간에 대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통하여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여야 할 것인 바,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의 일환으로 연차휴가 시기지정 촉구 및 휴가사용을 촉구하여 휴가지정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동 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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