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병가의 유·무급 처리 여부...

번호
근로개선정책과-64
일자
2017-02-13

○ 취업규칙에 병가가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던 중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로 병가를 무급으로 정한 경우 병가의 유·무급 처리 여부

○ 개인질병 등의 사유에 의한 병가의 유·무급 처리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상 병가가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단체협약으로 무급으로 변경한 경우, 취업규칙을 같이 변경하지 아니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하게 회시하기 어려우나,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보다 단체협약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협약자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협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상 병가의 유급처리는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함(대법원 2002.12.27. 선고 2002두9063 참조).

○ 아울러,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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