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조전임자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번호
근로개선정책과-6704
일자
2016-09-26

○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인 해당 지역본부장이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로하지 아니 한 채 무급 노조전임자로 바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사실관계]

- ‘전국○○노동조합연맹’ 소속 ○○ 노사는 “회사는 위원장 및 조합원이 상급단체 및 연합단체에 피선(전임)되었을 시 협정임금을 지급한다.”라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왔음.

-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0.7.1. 이후에는 전체조합원이 50인 미만에 해당되어 해당 분회 위원장만 1,000시간을 배정받고, 상급단체 파견에 해당되는 지역본부장은 무급으로 근무하게 됨.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상 상급단체 파견전임자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전임자(무급인 전임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은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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