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단체협약상의 연차유급휴가일수가 근기법상 규정에 미달한 경우 추가...
- 번호
- 근로개선정책과-6710
- 일자
- 2013-02-12
○ 본원은 서울시 산하 기술교육원으로 교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며, 기술원의 재산은 100% 서울시 소유이고 예산도 100%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교직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휴가관련 규정은 단체협약을 체결해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 잇습니다.
가. 연가(단체협약 제31조)- 최대 23일(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 연가 부요)
나. 유급휴일(단체협약 제32조)
다. 방학기간(단체협약 제34조)
라. 공가(단체협약 제35조)
마. 경조휴가(단체협약 제38조)
○ 위와 같이 여러 형태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단체협약 제31조에 따라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 연가 9일을 주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대 휴가일수 25일 보다 우리 기술원에서 단체협약 제31조에 따라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2일이 부족한 최대 23일의 연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귀 질의와 같이 공무원에 준하여 연가를 실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 당사자가 이를 연차휴가에 갈음하는 것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는 동법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그 연가일수가 동법상의 연·월차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1560, 2003. 12. 2).
○ 귀사 단체협약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는 공가,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노사간 협상의 결과로서 강행 규정인 연차유급휴가일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귀사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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