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중간착취 배제 관련
- 번호
- 근로개선정책과-7866
- 일자
- 2016-10-10
○ 기사들의 동의 없이 십 여 년 이상 가스 충전 시 주유소에서 일정 할인금액을 받은 사용자들의 행위를 중간착취로 볼 수 있는지
[사실관계]
- 택시 기사가 충전소에서 LPG를 주입할 경우, 충전소는 주유금액을 할인해주고 사용자는 해당 충전소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있음.
- 이에 대해 사용자측에서는 할인금액이 아닌 판매장려금으로 회사와 회사간에(충전소와 사용자) 받는 것이지 기사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와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인데,
-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알선하는 등 노동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근로계약관계 존속 중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중간에서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함(대법원 2007. 08.23. 선고 2007도3192 판결 참조).
※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 따라서 사업주 또는 사용자의 경우 자신이 직접 당사자가 되는 근로계약관계에서는 제3자로서 개입하는 중간착취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