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전원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비근무...

번호
근로기준과-1141
일자
2012-01-30

○ 노·정간 합의사항으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되 전원 근무하기로 하였던 바,(작업일정에 의한)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 토요일 결근처리가 가능하다면 통상 1일분의 임금을 미지급(또는 공제)할 수 있는지와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 토요일 결근처리 등이 불가능하다면 노·정간 합의사항 및 작업일정으로 정한 작업일자를 지키지 않더라도 여타 불이익을 줄 수 없는지?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약정휴일은 유·무급을 불문하고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날은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이날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근기 1455-15761, 1981.5.21;근기 68207-2057, 1993.9.23;근기 68207-1268, 2003.10.2 등 참조)

- 따라서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토요일을 노사가 근무하기로 하였더라도 동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또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도 없다고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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