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조의 불법 직장점거시 휴업수당지급의무 여부...

번호
근로기준과-1380
일자
2005-11-08

○ 당사는 전기 및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제조회사인데,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불법점거 및 직장출입의 원천봉쇄로 인하여 업무가 전면 마비되고 조업이 중단된 상태임.

○이러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직장점거로 인하여 조업이 전면 중단된 경우에 당사가 근로자들에게 조업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사용자는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조성하여 노무를 수령할 책임도 있다할 것인 바,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이 직장을 불법 점거하고 비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원천봉쇄하여 사실상 휴업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부분적으로라도 비조합원의 조업이 가능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나, 조합원의 불법적인 직장봉쇄로 인하여 비조합원의 노무제공 자체가 전혀 불가능하였다면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비조합원이 부분적으로라도 조업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기 기준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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