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취업규칙과 다른 정년을 정한 각서의 효력...

번호
근로기준과-1414
일자
2004-07-18

일반정규직의 정년이 58세로 규정되어 있는 회사에 예비군지휘관(이하 근로자 'A'라 함)이 임용되었는데, 임용당시 정규직 신분으로의 임용조건이었으며, 사내 취업규칙에는 예비군지휘관 신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바, 임금 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당해 회사 사규의 전면적 적용을 받으며 근로하였고, 예비군지휘관의 특수업무 외에 회사 안전관리 및 기타 일반 사무업무 등 회사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며 근로하여 왔음.

○다만, 근로자 A는 임용당시 '정년을 55세로 한다'라는 내용의 각서제출을 회사가 요구하여 불가피하게 당해 각서에 서명한 바 있는데, 정규직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상 정년규정(58세 정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정년을 개별 각서에 의해 55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현 상태에서 당해 회사의 정규직 직원의 경우 직종의 구분 없이 58세의 정년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유독 예비군 지휘관 집단(2인)만이 예비군 지휘관의 업무를 수행함을 사유로 55세 정년의 적용을 받는 바, 취업규칙상 근거규정도 없고 정년을 달리 규정할 사회적 타당성도 없다면 이러한 차등정년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근로자 A 이전에 임용된 동일한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는 회사 취업규칙의 내용대로 58세 정년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고, 근로자 A 이후 임용된 예비군 지휘관은 개별 각서의 내용에 따라 55세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면, 특정 직종 근로자 집단의 근로조건이 집단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를 수반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100조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인사규정(취업규칙) 제23조 제1항에서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로, 제2조에서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18조에서 정한 집행간부, 일반직, 생산직 및 업무직 직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예비군지휘관을 일반직으로 채용하였다면 채용시 그 정년을 55세로 하기로 각서를 제출받았다 하더라도 동 각서 내용은 효력이 없고, 인사규정 소정의 정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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