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계약기간 종료 통보후에도 임의로 일정기간 출근시 해고예고를 하여...
- 번호
- 근로기준과-1581
- 일자
- 2005-10-17
○초등학교 계약직(고용계약기간:2003. 3. 10~2004. 2. 29) 컴퓨터강사를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해임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해고예정일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위 사례에서 2004. 2. 29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학교 교직원이 출근을 하지 말라는 구두통보가 있었음에도 강사가 자발적으로 15일 가량 학교에 출근하여 무보수로 학생을 지도한 경우 묵시적 계약갱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법 제32조 소정의 해고예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수차에 걸처 반복 갱신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별도의 해고조치가 없어도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된다고 할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기간만료 이후에는 계약갱신을 하지 않기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였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일정한 기간 계속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그러나,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계속 출근하여 근로하고 있음을 사용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출근을 묵인하였다면 당사자가 계약갱신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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