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이사회 의결등은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을 위한 보충적인 ...
- 번호
- 근로기준과-1664
- 일자
- 2005-05-27
우리 공단에 아래와 같은 사례가 발생, ‘단체협약 체결일과 보수규정개정(안) 승인일이 다른 경우 임금인상 결정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례
- 2004.10.15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시행일 : 2004.1.1 소급적용)
- 직원 A는 2004.1.1 이전 입사하여 2004.11.10 퇴직
- 2004.11.23 단체협약내용을 반영한 보수규정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 직원 A는 단체협약체결일 현재 재직 중이었으므로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요구
나. 검토내용
- 임금인상률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금인상 결정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 적용(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 입장, 노동부 질의회시 근기 68207-1877, 1995.11.21)
- 공단은 정부산하기관으로서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단체협약내용을 반영한 보수규정개정(안)을 국민연금법 제23조(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제30조(규정의 제정 등)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단의 단체협약은 노사의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함(관련판례 : 대법원 2002.1.25 선고, 2001다60170 ; 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다24935 ; 대법원 2004.8.26 선고, 2003헌바58·65(병합))
다. 질의내용
공단과 같이 단체협약 체결일과 보수규정개정(안) 승인일이 다를 경우 임금인상 결정일을 보수규정개정(안) 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공단의 국민연금법 제23조(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제30조(규정의 제정 등)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은 법률행위의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위이므로 단체협약 체결일을 임금인상 결정일로 보아야 하는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중 보수규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23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이때 이사회 의결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은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을 위한 보충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을 반영한 보수규정개정(안)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당해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발생시기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단체협약 체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체결일(2004.10.15)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근로자라면 동 근로자가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일(2004.11.23)이전(2004.11.10)에 퇴사하였더라도 단체협약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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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