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공공근로와 일용직 근로를 반복한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 번호
- 근로기준과-2649
- 일자
- 2005-11-08
○ 퇴직자 ○○○는 국가의 2000년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따라 관할 동사무소에 공공근로를 신청하여(자치구는 자격요건에 부합되면 신청을 모두 받음) 사회복지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일과배정 공공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따라 3개월간 일을 하다 3개월 후 계약 만료에 따라 공공근로 사업은 종료됨.
관할 구 공원녹지과는 일용을 채용할 필요에 의해 공공근로 사업종료 후 쉬고 있는 ○○○를 일용으로 단기간 근무토록 함(예산에 따라 채용기간이 다름, 3개월 채용조건 계약체결).
일용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는 공공근로를 또다시 신청, 일용기간이 만료되면 공공으로 일하는 패턴을 2003년까지 반복하였음. 공공근로는 분기별로 시행하여 일정기간 동안만 일을 하고 일정기간은 채용을 하지 않는 패턴을 유지 일용직은 예산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불규칙하기에 계약은 3개월 단위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3개월이 안되거나 넘는 경우도 있음(실제 일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일용직도 3개월 계약을 체결, 단 임금단가는 공공근로와 다름).
공공근로와 일용의 계약자는 관할구이나 계약조건에 차이가 있고(단가, 근로기간의 차이) 공공근로는 신청에 의해 부서에 배치되면 일용의 경우는 부서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음.
○질의 1) 계속 근무년수 1년의 정의는?
○질의 2) 공공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적용은?
- 국가사업으로 시행된 공공근로는 국비를 지원받아 각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한 경우로 사업자를 국가로 볼 것인지, 시행한 자치단체로 볼 것인지의 여부(국가예산을 위탁받아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 분기별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한 공공근로의 경우 총 사업기간이 ‘1. 1~12. 31’이면 퇴직금 적용을 하는지 여부(계약은 분기별로 하였음)
○질의 3) 공공근로사업의 계약기간이 3개월로 종료되고 일용으로 채용될 경우 공공근로사업과 일용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 기간에 의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귀 질의내용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역일상의 기간을 말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단위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동일인이 반복해서 참여하여 그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이 서로 다르고 각 사업별 시행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다른 공공근로사업의 참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계속 참여하였다면 그 전체 기간을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602, 1999. 11. 12 참조).
- 또한, 3개월 단위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종료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게속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고 봄.
○한편, 귀 질의 2)의 내용 중 공공근로사업의 사업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해당 공공근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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