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산출액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이 가능한...

번호
근로기준과-3183
일자
2009-02-08

○ 우리사무소 관내 ○○택시 소속 운전기사들은 하루 운송수입금 중 92,000원을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자신들의 개인수입으로 귀속시키고 있으며 임금은 동사 단체협약에 의거 하루 7시간20분 근로를 기준으로 하여 월 480,000원을 지급받고 있으나, 실제 월 수입액은 구체적으로 금액을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개인수입금을 합하면 120만원 정도이고, 이에 대해서 노사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위 사업장에서 1990.5.10부터 2004.9.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A’의 최저임금이 아닌 임금대장상의 월임금 480,000원만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는 바,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

※ 위 480,000원을 가지고 산정한 평균임금은 15,673원이고 통상임금은 20,732원으로 모두 최저임금 22,720원에 미달하고 있음.

○ 귀 질의 요지는 “사납금 초과액을 개인 수입으로 하는 택시회사에서 퇴직금 산정기초인 평균임금 또는 (단체협약상의)통상임금 산출액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이 가능한지, 미달될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임.

○ 택시업체에서 노사당사자간 정한 임금과 함께 택시운전기사의 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수입으로 하는 경우 즉, 개인수입금이 생산고에 따라 정하여지는 생산고 임금 형태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때의 생산고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반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범위에는 포함되는 것임(임금68207-455, 2002.7.2)

○ 한편,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수입 부분의 발생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대판 2002.8.236, 2002다4399)

○ 결국,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과 생산고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그 임금산정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임금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눔)한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판단하면 될 것이며,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 전 3월간에 실제 지급된 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같은 기준으로)가릴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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