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관련...

번호
근로기준과-3899
일자
2014-06-09

○○소재 ○○○택시 사업장은 2010년부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장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

1. 서울, 부산, 광주, 울산광역시의 2009년 임금협정서를 보면 서울, 부산, 광주는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임금총액/209H) 이상으로 최저임금에 부합된다고 사료되나, 울산의 경우처럼 합의 전 근로시간을 대폭 줄여(예, 6:40-〉4H) 합의 전 임금에 고용노동부 고시 시급(4,000원)으로만 조정 합의하는 것도 최저임금법에 부합되는지 여부

2. 서울, 부산, 광주광역시와 같이(임금총액/209H)하여 최저임금(시급 : 4,110원-내년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택시운전기사는 일당식 월급제(근로일수에 따른 급여 조견표에 의해 지급)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월 26일 만근을 전제로 근로를 시키고 있는바, 위와 같이 노·사간 합의서를 작성하면 소위 시간급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인데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여부

4. 근로시간계산에 있어, 현재 (기본급=시급1,455원×6:40H×26일 = 252.200원)을 조정(252,200/26일/4,110원(’10년 시급) = 2.36H)하여 근로시간을 1일 2.36H로 조정해도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법에 합당한지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임금을 제외하고 시행령(제5조의2)으로 정한 취지는 택시운전 근로자의 고정적 임금 비중을 높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단순히 소정근로시간 단축, 휴게시간 연장 등으로 임금체계를 조정하는 것 보다는 노사가 경영사정, 근로자의 수입구조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택시 최저임금제 개편 취지에 맞게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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