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감시ㆍ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개정법 적용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
- 번호
- 근로기준과-3901
- 일자
- 2006-06-12
감시ㆍ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개정법 적용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감시ㆍ단속적근로자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어야 하며, 감시ㆍ단속적근로자로서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자는 동법 제61조에 의거 근로시간 및 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개정법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면서 근로시간, 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 채 연ㆍ월차 및 생리휴가 등에 관한 규정만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변경된 부분만을 대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 바, 취업규칙에 규정된 연ㆍ월차휴가 및 생리휴가에 관한 규정이 종전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에서 개정법의 최저기준과 같이 변경되는 경우, 이는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규정된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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