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기술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번호
- 근로기준과-3975
- 일자
- 2010-05-03
□ 관련 내용
○ 우리 청에서는 ‘2009년도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한 임금의 지급 및 근로 조건 등을 명시(붙임 참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관련 지침에 근로자의 인부임은 1일 4만 원으로 지급(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고 소정의 자격을 갖춘 기술 인부에 대하여 기술 수당 5,000원을 지급하며, 부대 경비로 1일 3,000원 범위 내에서 간식비와 1일 2,000원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지급하되, 기술 수당은 기술 인부가 기술이 필요한 작업을 기피하거나 그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실제 참여한 경우에만 지급하며, 기술 수당 및 부대 경비는 실제로 근무한 날에만 지급하고 주휴일·연차휴가수당 지급일에는 지급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주휴일·연차 휴가수당 지급일에는 유급 인부임(4만 원)을 지급
□ 질의 요지
○ 위 지침상에 따라 기술 수당을 유급 휴일인 주휴일·연차휴가수당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
○ 또한, 위 지침에도 불구하고 기술 수당(5,000원)을 유급 휴일인 주휴일·연차휴가수당 지급일에도 반드시 포함하여 지급(4만 5,000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대립 의견
○ (갑 설) 지침상의 기술 수당은 기술 인부가 기술이 필요한 작업을 기피하거나 그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실제 참여한 경우에만 지급하며, 기술 수당 및 부대 경비는 실제로 근무한 날에만 지급하고 주휴일·연차휴가수당 지급일에는 지급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실제 참여(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 휴일(주휴일·연차 휴가수당 지급일)에도 지급해야 함.
□ 질의 기관 의견
○ 유급 휴일(주휴일·연차휴가수당 지급일)에는 기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을 지침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일률적 또는 자동적인 지급 개념이 아니므로, 갑설이 타당함.
○ 귀 질의 내용은 기술 인부에게 지급되는 ‘기술 수당’이 유급 휴일·휴가일에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즉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여기서 ‘정기적’이라 함은 1임금 산정 기간 내의 소정 근로시간 또는 법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을, ‘일률적’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귀 질의서에 첨부한 ‘2009년도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추진지침’의 기술 인부 일급 금액(1일 4만 5,000원<인부임 4만 원 + 기술 수당 5,000원 포함>)의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 따라서 유급 휴일·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에 있어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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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