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적극)...
- 번호
- 근로기준과-4504
- 일자
- 2007-03-25
○2004.7.1자로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1000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44시간을 주40시간으로 변경하였고 줄어든 4시간만큼을 보전수당이란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바,
○1) 보전수당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설(갑설)과 단순보전의 성격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을설)이 있는데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2)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닌 근로시간의 축소에 따른 보전수당이므로 단순히 수당의 명칭만을 가지고 통상임금의 범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와 수당의 명칭을 고정 O.T수당 등의 명칭으로 변경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요?
○3) 명칭의 변경은 당시 노사합의로 회사에 일임한 사항인바, 회사가 일방적으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명칭변경에 따른 노사합의를 다시 해야 하는지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하는데, 어떠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당해 수당의 명칭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당의 지급 대상·사유·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상의 ‘보전수당’이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주당 4시간의 연장근로가 계속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소위‘고정 O/T 수당’등 그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의 차원에서 지급될 경우 원칙적으로 노사간의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일정 시기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계속 지급된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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